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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08.7.8.선고 2008고합199 판결
준강간미수,준강제추행
사건

2008고합199 준강간미수 , 준강제추행

피고인

최○○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08 . 7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택시 소속 인천 ○○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8 . 3 . 6 . 03 : 00경 인천 동구 에 있는 ' ○○ ' 호프집 앞 도로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김○○ ( 여 , 26세 ) 을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에 있는 IT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2008 . 3 . 6 . 04 : 45경 위 IT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 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린 다음 가슴을 입으로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 , 이○○ , 김○○ ,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 제298조 ( 징역형 선택 )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를 인천 동구 II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간음 하기로 마음먹고 , 2008 . 3 . 6 . 05 : 00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

2 . 판단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 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 앞 에서 구토를 하였고 , 그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이물질이 조금 묻었는데 피해자 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스스로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옷만 걸친 채 피고 인에게 “ 화장실이 어디냐 . ” 라고 물어본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머리카락에 묻어 있는 이 물질만 대충 닦아 낸 후 화장실에서 나와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웠 으며 , 그런 다음 피고인이 매트리스에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웠지만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여 수건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머리 옆에 갔다 놓고 피고인은 매트리 스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피해자는 ‘ OO ’ 호프집에서 2병째 맥주를 마셨던 것까지만 기억이 날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 ,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일어 나 보니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었고 ,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더러운 상태라서 옷을 벗겼다고 했으며 , 벗겨진 옷이 모두 현관 입구에 쌓여져 있었고 , 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서 벗겨진 상태였으며 ,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는 몸에 달라붙는 것이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벗기 힘들었을 것이고 , 평소 피해자는 술 에 취하여 집에 도착하면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자는 습관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 피해자의 언니 김○○도 피 해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조끼의 단추가 모두 풀어져 있었던 것으로 봐서 누군가가 피 해자의 옷을 벗겼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 피해자 및 김○○의 위 각 진술은 모 두 추측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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