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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24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12. 18. 주식회사 C(2015. 5. 18.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D, 계약금액을 7,0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을 2015. 2. 1., 준공예정일을 2016. 2. 28.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 주식회사(D과는 별개의 회사이다)는 위 공사에 관하여 시공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와 D은 2016. 8. 24. 위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2016. 8. 25. D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금 이억 오백만 원(\205,000,000) 상기 금액은 2016. 8. 24. 피고와 D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인바, 상기 금액을 세종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 준공 후 즉시 (은행융자금)으로 지불키로 하고 중간에 분양이 순조로울시 일부씩 분리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함. (단 정산시 일천 오백만 원을 추가 지급키로 한다) D 피고는 채권양도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의 양도인란에 ‘D(주) G, 경기도 평택시 H, 1층’으로 된 고무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의 발신인란에 ‘D 주식회사, [주소]: 평택시 H, 1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채권양도인의 상호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연대보증인인 F 주식회사와 상호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양도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은 2017. 7. 25. 원고에게 ‘D이 2016. 4. 20.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2억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9. 5. 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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