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24999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835,856 원 및 그 중 8,168,506원에 대하여는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3,835,856 원 및 그 중 8,168,506원에 대하여는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