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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308173
렌트카 차량수리비등의 대금 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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