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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1 2013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60세)은 2012. 10. 29. 08: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오수도관 포장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배관 확인하러 왔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고 ”라고 말하는 등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너 이 새끼,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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