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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0:4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 산로 152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벌금형 두 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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