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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노67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관리사무소 건물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여 잡고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여 잡고 눌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원심 증인 E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이 사건이 접수된 ‘112 처리내역’에도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등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아파트 업무 등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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