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가단55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8. 4.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2011. 4. 18.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C은 조양모방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6. 10.경 D라는 사업체를 창업하여 피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다. C은 피고와 가까이 하게 되면서 피고의 집에 드나들었고 이후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2017. 5. 4. 애정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5. 5. 펜션을 예약하였다고 하면서 포항에 가자는 제의를 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이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이 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