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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고합34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인천 서구 C 소재 가스충전소 운영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그 가스충전소를 E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6.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의 재산관리인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D를 양수하고 D가 인천 서구 C에서 운영하는 가스충전소를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여 운영할 경우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등 수십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가 피고인의 친척 형이라서 E와 사이에 토지매매 협의가 완료되었고 주식회사 I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인데, J으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기로 되어있고 은행권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양수금 합계 45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니, 부족한 양수금 상당인 11억 원을 투자하라. 투자를 하면 11억 원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등 배치계획에 따라 거주자가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데 위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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