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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7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D이 1998년생으로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이던 D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D 등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D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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