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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노143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 등을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 줄 것처럼 말해 놓고도 돈을 받고 나면 실제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동영상 등을 남겨 둔 채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 지인들에게 피고 인과의 관계가 알려 지거나 인터넷에 동영상 등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범과 함께 불과 4개월 동안 네 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6개월 만에 피해액 7,800만 원을 거의 다 소비하였고, 아직 까지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 자라고 주장하는 듯한 내용의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피해 회복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당 심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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