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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1221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50,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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