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2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사용료로 7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7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김제시에 있는 김제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