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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4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셋째 줄 다음에 “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란 맨 마지막에 “ 판결 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4,280만 원에 이르러 다액 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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