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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35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 조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7. 11. 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확정판결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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