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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1% 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가 최종 목적지까지 차를 운전해 주지 않고 자신의 집 근처 노상에 주차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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