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가 이 사건 원단을 판매할 때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동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한 창고비 등의 정산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 판매대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원단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의 판매를 위탁받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의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원단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공동피고인 C와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 C와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I는 2009. 7. 3.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단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09. 8. 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② I는 2009. 7. 3. 이 사건 원단을 피해자 명의로 E에 보관한 사실(다만 화물보관수탁계약서에 피해자와 I가 모두 입회한 때에 출고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③ I는 이 사건 원단을 판매하여 얻는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및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