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합동하여 일본에서 도자기 두 점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G, D에게 실행행위를 담당한 E, F을 소개해 주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한 도자기 두 점은 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킨 E, F은 특수강도미수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G, D가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D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요추부 디스크 탈출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범행 당일 실행행위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의단계에서 E이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결박하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G, D 등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