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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7 2012노27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번복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전반의 취지는 일관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임을 전제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항문, 질, 구강 내 성기 삽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가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 ② 특히 항문 내 성기 삽입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충격적인 경험에 해당함에도, 피해자는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정황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고통에 대해서도 ‘조금 아프고, 걸을 때 조금 아파서’라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점, ③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기간이나 횟수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그 횟수에 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는 ‘5회 내지 5회 이상’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2010년 12월경부터 2011. 12. 21.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강간을 당했고, 대략 일주일에 2~4회 정도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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