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3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12.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청천동지점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3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판매대금 중 50만원을 송금받고 2018. 10. 5. 21:00경 위 계좌로 나머지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6, 17, 21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3. 16:58경 광명시 J에 있는 K역 2층에서 필로폰 약 98.77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쇼핑백 안에 담아 이를 보관하고, 위 역사 주차장에 주차된 L 쏘렌토 승용차 안에 대마 약 0.05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대마 약 0.6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둠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3. 19:14경 인천 부평구 M, N호에 있는 동거녀의 주거지 서랍장 등에 필로폰 약 0.34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 대마 약 2.8g을 담은 비닐지퍼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