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무 인텔 앞 도로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광혜원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일몰 후 야간에는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도로 양 측면에 무 인텔과 공장시설이 있음에도 주변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예견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더욱 예의 주시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중앙선을 따라 1 차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D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및 안면 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동영상자료 CD, 교통사고 분석서
1. 변사자 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큰 점, 피고인이 유족( 피해자의 자녀들) 의 후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위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