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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6.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7:2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 다 길 16-19에 있는 우성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곰 달래로 1길 27에 있는 주택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배관설비 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작업을 위하여 포터차량에 쇠파이프를 싣고 이동 중이었던 점, 운전면허가 있던 피고인의 처가 다리 인대를 다쳐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학생 자년 2명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4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또 다시 감행한 점, 더구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생계 형 범죄 임을 감안하여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법원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한 점( 양형조사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등의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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