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5월경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 건물이 C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소사구 D 전 1,563㎡, E 전 55㎡, F 전 2,03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공장 이축)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행위허가 처분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704,788,000원(이하 ‘이 사건 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3. 기각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이축행위’라 한다)를 허가대상행위로 정하고 있다.
위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