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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합6696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5월경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인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 건물이 C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소사구 D 전 1,563㎡, E 전 55㎡, F 전 2,03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의 행위허가(공장 이축)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행위허가 처분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704,788,000원(이하 ‘이 사건 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3. 기각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이축행위’라 한다)를 허가대상행위로 정하고 있다.

위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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