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62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소집되어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2015. 6. 22., 2015. 8. 5., 2015. 8. 17., 2015. 9. 30., 2015. 10. 7., 2015. 10. 8., 2016. 8. 19., 2016. 8. 26. 등 총 9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사회 복무요원 복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