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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9:40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IC 부근에 있는 ‘홍카경정비’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임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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