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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노15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말다툼을 만류하던 20 여 살 연상의 피해자의 뒷통수 등을 주먹으로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한 벌금 형을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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