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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4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벌금 액수를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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