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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재노60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7. 2. 16.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76고합963, 994(병합)].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7. 6.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77노420).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77도2040)을 거쳐 1977. 9. 13.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들은 2014. 10. 21.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11. 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⑴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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