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1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화성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6.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1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