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9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5고단99』

가. 피고인은 2015. 1. 6.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농협 서김천지점 앞길에서 L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M)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김천지점 앞길에서 L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N)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2015고단436』 피고인은 2015. 3. 1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원베르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O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를 운전하였다.

3.『2015고단637』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주점은 R주점으로, W은 Q으로, X주점은 Y주점으로, Z는 AA로 각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