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초입마을사거리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으며, 실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