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운행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18:20경 부산 해운대구 B백화점 좌측 도로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도로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면서 “내려라. 열어라”라고 말하고,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휴대폰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근처 도로였던 점, ② 피고인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는 피해자를 향해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갔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다소 거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도 자신의 일행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