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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5다200784
양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대위하여 200,000,000원을 변제함에 따라 성립한 피고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E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채권뿐 아니라 투자약정금반환채권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3. 2. 4. 이전인 2012. 8. 19.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그 이후 E의 위 투자약정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2013. 1.경 도래함으로써 그 무렵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E으로부터 양수한 위 투자약정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E의 투자약정금반환채권은 피고, D, E 사이의 정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이고, E이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금반환채권 중 303,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피고, D, E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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