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대위하여 200,000,000원을 변제함에 따라 성립한 피고의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E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익금채권뿐 아니라 투자약정금반환채권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3. 2. 4. 이전인 2012. 8. 19.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그 이후 E의 위 투자약정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2013. 1.경 도래함으로써 그 무렵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E으로부터 양수한 위 투자약정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E의 투자약정금반환채권은 피고, D, E 사이의 정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이고, E이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금반환채권 중 303,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피고, D, E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