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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1 2015고정7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4. 8. 23.까지 논산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위 병원 환자 G, H, I, J, K, L, M, N 등 8명을 직접 진료하였음에도 위 환자들을 진찰한 사실이 없는 의사 O 명의로 위 환자들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위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O이 작성한 진술서

1. R이 작성한 확인서

1. P이 작성한 자술서

1. 진단서 사본, 의사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본문의 해석

가. 주장의 요지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본문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이고, 판시와 같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의사 등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진찰한 의사 등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등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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