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문화산업에 대한 기획조정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연수과정 : 3D 모션 그래픽전문가, 스마트기기앱 개발자, HD 영상제작, 디지털 영상제작, 비디오저널리스트, 융합콘텐츠제작 전문 인력 양성, 융합문화기술품질경영 전문 인력 양성, 게임콘텐츠융합 연수인원 : 각 과정별 20명 ~ 30명 사업비 : 정부지원금 560,000,000원, 자체부담금 300,000,000원 약정이행보증 : 이행보증보험증권 약정취업률 : 70% 이상 약정기간 : 2012. 3. 8. ~ 2013. 8. 6.(수료 후 6개월 만료 시점) 총 연수기간 : 2012. 3. 12. ~ 2012. 12. 31. 2) 이 사건 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 운영약정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조(사업목적) 이 사건 사업은 기업사업주단체가 주도가 되어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이하 ‘연수생’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취업으로 연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계규정의 준수) ① 원고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및 청년 취업아카데미 세부운영지침(이하 ”규정“이라 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건 약정서(갑 제6호증 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법률은 2011. 7. 2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8호, 2011. 10. 26. 시행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