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32,499,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10. 8. 채무자 회사와 피고에게,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 신축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1,247,000,000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12. 11. 19. 위 통보에 따라 피고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920,000,000원을 신규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12. 11. 20. 피고와 이 사건 대출 채무의 담보를 위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C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2. 11. 20. 피고와 이 사건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공장기계(이하 ‘이 사건 공장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는 2013년 1월경 완료되었고, 이에 관하여 2013. 1. 18.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채무자 회사는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 2012회합4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30.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다가 2013. 8. 28.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사. 채무자 회사는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9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3. 10. 24.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