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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전력이 2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 있는 계곡 입구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경동로 7175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 높으며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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