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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5 2014고단10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 있는 용추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경동로 7175에 있는 지품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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