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5 2015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스렌터카 소유 B 토스카 승용차량을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같은 리 경동로 7175 지품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