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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706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6. 3. 29. 5,000,000원, 같은 해

4. 29. 10,000,000원, 같은 해

7. 20. 5,000,000원, 1998. 6. 17.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1999.경 이후 원고가 그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740호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5. 4.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7. 5. 청주지방법원 2011하단1034호로 파산신청을, 2011하면1034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5. 7. 파산선고를, 2012. 7. 5.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절차에서 피고의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종전의 판결에 관한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7831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15. 7. 9.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아니한 채 2015. 9. 9.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2015나34755호로 항소하면서 위 법원에 위 면책결정으로 위 대여원리금 채무는 모두 면책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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