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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7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죄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남, 77세)에게 전화(I)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여직원이 부정이 생겨서 수사중인데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섞여 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농협으로 가서 농협직원들 모르게 돈을 모두 인출 후 농협 밖에서 나와서 전화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같은 날 11:40경 “광주 남구 지석동 빨강 문이 있는 집에 가면 현금 5,000만 원이 있으니, 몰래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와라.”라는 전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즉시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돈을 가져올 기회를 엿보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잠복중인 것을 눈치 채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시작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망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는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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