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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2:50 경 양산시 B 소재 ‘C’ 정 문 앞 도로에서 ‘ 제부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난리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29 세) 이 재차 신고 자로부터 ‘ 제부가 동생 운행의 차량을 강제로 견인해 가서 불을 지르려 한다’ 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는 “ 술이 깨고 다음날 서로 좋게 얘기하라” 라는 말하면서 나가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해 가도록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의 부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경위와 정도,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 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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