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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1232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사망한 H의 유언집행자이다.

피고들은 H의 상속인들로 피고 B은 H의 처이고, 피고 C, D, E은 H의 자녀들이다.

나. H은 사망하기 전인 2003. 5. 14. 자신의 외조카인 I에게 제주시 F 전 1,640㎡, 제주시 G 전 5,279㎡ 중 1,644/5,279 지분(이하 위 각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유증하고 원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세명 2003년 증서 제86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H의 사망 후인 2013. 5.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그 행위에 보존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유증의 목적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유언집행자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증인의 자격 없는 A, J이 참여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후에 망 H이 2011. 4. 28. I의 모로 자신의 누나인 K와 사이에 그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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