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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327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C은 2011. 3. 17. 원고에게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유증하고, 피고를 그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망 C은 2012. 3. 11.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E으로부터 그 차임 합계 23,487,36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그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것으로서 수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487,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7. 20.자 ‘지급명령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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