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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5287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3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2. 피고로부터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1,2공구)를 공사기간 2012. 4. 17.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공사를 하던 중 2012. 11.경 중단하고, 2013. 2. 20.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정산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9.경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C은 피고로부터 117,264,800원을 지급받은 후, 2015. 10. 30. 피고에 대한 나머지 양수금채권 32,735,200원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11. 8.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양수금 지급의무 피고는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금 32,735,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함께 일하던 작업팀장 D이 원고 또는 D이 책임져야 할 인부들에 대한 미지급 노임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또는 D을 대신하여 32,735,200원을 지출하였고, 이 부분은 원고가 지급책임이 있어 피고에게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거나 또는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D으로부터 양수하여 양수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중 해체, 정리 작업을 D에게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201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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