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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8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교부 받아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설령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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