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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9 2018노3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주량에 비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이 많은 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다지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면서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 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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