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성관계를 시도한 경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도중 피해자의 친구가 용변 칸의 문을 열려고 하자 적극적으로 이를 막 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