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4.18.선고 2011구합11274 판결
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1구합11274 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1 . 안○○ ( 72년생 , 남남남 xxxx )

2 . 조□■ ( 72년생 , 남남xxxxxx )

원고들 주소 용인시 기흥구 00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경준

피고

용인시장

소송수행자 박순양 , 김혜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강균

변론종결

2012 . 3 . 21 .

판결선고

2012 . 4 . 18 .

주문

1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피고가 2011 . 9 . 14 . 원고들에 대하여 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 9 . 14 . 원고들에 대하여 한 허가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 1 ) 원고들과 전현태 ( 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 원고 등 ' 이라고 한다 ) 는 병 의원전문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홍♤☆의 중개로 2010 . 12 . 22 . 주식회사 ♥ ( 이하 ' ♥ ' 라고 한다 ) 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00동 _ - 4 소 재 ♥◈◈◈ 건물의 층 , 층 전부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를 임대차보증금 400 , 000 , 000원 , 임대차기간 2011 . 3 . 14 . 부터 2014 . 3 . 13 . 까지 , 차임 월 25 , 500 , 000원으 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고 한다 ) .

( 2 ) 이 사건 계약 당시 ♥ 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병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업 무 및 이에 따른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

( 3 ♥ ) 는 원고 등♤♤터 교부받은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

나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원고들은 2011 . 6 . 3 . 피고로부터 ○○○병원 ( 종류 : ▶◇병 원 ,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 진료과목 : 신경과 , ▶과 , 내과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라 고 한다 )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

다 . 원고들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자 이 사건 건물 인근 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는데 , 구체적으로는 아 파트 주민들이 2011 . 6 . 15 . 이 사건 병원의 외래 환자 대기실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소 란을 피웠고 , 한길수는 2011 . 6 . 18 . 용인시청 온라인 민원상담 게시판에 피고가 아파 트 밀집지역에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 ▶ ◇병원허가와 개원에 대하여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 였으며 , 아파트 주민들은 2011 . 6 . 24 . 이 사건 병원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병실개방을 요구하며 진료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앞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으며 , ♥▦의원 박○○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민원성 글을 게시하였다 .

라 . ( 1 ) 한편 ♥ , 는 2011 . 6 . 24 . 원고 등에게 ,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내 과 , 신경외과 , 재활의학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다고만 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목적에 대하여 ♥ 를 기망하였고 , 원고 등이 진료과목을 정확하 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는 원고 등의 임차목적에 대하여 중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 2011 . 7 . 18 .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4483호로 위와 같은 사유 이외 에 원고 등이 ♥ 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채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 ( 이하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4483호 사건을 ' 관련 소 송 ' 이라고 한다 ) 를 제기하였다 .

( 2 ) 그러나 원고 등은 ②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 의 취소권 또는 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

마 . 피고는 2011 . 7 . 29 . 경 ♥ 로부터 ♥ 가 원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통보받았고 , 2011 . 8 . 8 . 원고들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으며 ,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2011 . 9 . 14 . 원고들에 대 하여 " 집단 민원으로 시작된 건물주의 임대차계약 취소 및 명도소송으로 인한 의료기 관의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 " 는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 갑 제5호증 , 갑 제6호증의 1 , 갑 제7호증의 2 , 갑 제11호증 , 갑 제12호증의 1 , 3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 재 , 갑 제8호증의 1 , 2 , 갑 제9호증의 1 , 2의 각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 가 제기한 관련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 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 2 ) 피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됨에 따라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을 상실하였고 , 특히 다른 병원보다 안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는 ▶소병원으로서의 특수성과 이 사건 병 원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로서는 ♥

가 제기한 관련 소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 도 높았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구 의료법 ( 2011 . 6 . 7 .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33조 제4 항 , 제5항 , 제64조 제1항 제5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 제36조 에 의하면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를 첨부한 의료기 관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 · 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 시 ·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고 ,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의료기 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등과 같이 개설허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 · 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 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과 의 합의해지 또는 ▲▲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으로 임 차인인 의사의 건물인도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의 현실적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장소를 이전하고 시 · 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이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의 취소권 또는 해지권 행 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점유권을 상실하는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보다 안정적으로 환자 를 진료할 필요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원고들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 ( 병원 ) 로 변경한 뒤 구 의료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점 ,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 가 관련 소송을 제 기하였다는 것을 표면적인 처분사유로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 피고가 ♥

로부터 관련 소송의 제기사실을 통보받은 후 서둘러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 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구 의료법과 구 ▶보건법 ( 2011 . 8 . 4 .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 다 ) 등의 관계 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므로 , 피고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거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그 반대 민원 을 무마할 의도로 ▶ 병원 개설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곧 ▶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와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 질환 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질환의 예방과 ▶질환자의 의료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한 구 ▶ 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저촉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④가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가 아직 확정되기도 전에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

( 2 )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 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 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 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 5 . 9 . 선고 195다46722 판결 등 참조 ) .

♥ 가 원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 용도로 건 물을 임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이후 ②▲▲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장소 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여 관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 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 효라고 할 수 없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 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홍득관

판사 강희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