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36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인 자이다
2012. 9. 9. 15:20경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 소유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전화통화 한다며 잠시 빌려 달라고 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